의협, "처방전 수집행위 명백한 불법"

복지부에 시정조치 요구 ...진료권 침해행위

2007-05-31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약사단체의 처방전 수집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대한의사협회는 약사단체의 처방전 수집지침에 대해 “현행 약사법 등에 명시된 통상적인 규범체계를 무시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25일 보건복지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의협은  “처방전 수집 과정에서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이는 약사법에 명시된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성덕 회장 직무대행은 “현재 환자 및 의약품의 특별한 임상적 사유로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를 표기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합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약사단체의 잘못된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대행은 “의·약사간 담합행위를 막는다는 명목 하에 실시된 약사단체의 처방전 수집행위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참여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협 회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잘못된 처방전 수집지침 시행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위법 행위 시 의법조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4월 특별한 임상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불가로 표기한 처방전을 담합행위의 증거자료로 간주하고, 24개구 약사회에 ‘보건당국의 행정지도 요청을 위해 처방전과 이를 발행한 의료기관 명단을 구 약사회별로 2매 이상씩 5월말까지 수집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