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인부담 정률제 절충 없다"

8월 시행 강행 재천명...2,800억원 재정절감 효과 기대

2007-05-30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복지부가 8월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관계자는 30일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6월 초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예정대로 8월에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률제로 전환시키면 대략 2,800억원의 재정을 절감돼 건강보험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정률제 시행은 1차 의료기관의 역할 축소로 이어져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대해 “경증환자의 진료비가 증가하는 대신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이 현재보다 절반이 내려가는 등 감소되는 부분도 있다”며 “의협과의 의견이 절충가능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또한 “정률제 시행으로 그동안 몰랐던 약국 조제료에 대해 환자들이 알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실시되면 무조건 총 진료비 가운데 30%를 환자가 자부담함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최대 75%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