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 디스펜서는 ‘클린조제’가 아니다”

오산시약사회 김대원 회장 주장

2007-05-30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최근 ‘클린조제 캠페인’이 전국의 약사회와 약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손 소독기를 공급하며 ‘클린 조제실’을 가장 먼저 주창해온 경기도 오산시 약사회 김대원 회장은 30일 일부 업체에서 최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수동 디스펜서’에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손소독의 가이드라인은 식약청에서 제정한 HACCP(유해요소관리기준)에 있었다”며 “자동식을 설치하라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어 그 기준에 바탕을 두고 모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또 “손소독기를 선택할 때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은 클린 조제 켐페인이 합리적이고 실효성있게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바른 손소독 방법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우리가 선택한 모델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어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지, 구입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은 적정한지, 품질은 괜찮은지, A/S는 문제가 없는지 등 여러가지를 고민했다는 것. 그렇게 선택한 모델이 현재 보급하고 있는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클린조제 붐이 일기 시작하자 일부 업체에서 수동식 디스펜서를 무상제공한다고 선전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수동식 디스펜서를 쓰려면 비싼 소독액 쓸 필요 없다”는 그는 “1000원짜리 샴푸병 사다가 4400원짜리 소독액 담아 쓰면 제일 싸게 먹힌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약사는 위생문제에서 일반인들을 계도할 위치에 있다”며 “약국에 수동식 소독액 디스펜서 설치해놓고 손소독기 설치해서 청결조제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손으로 버튼을 눌러 겔상의 소독액이 나오는 수동식 소독액 디스펜서는 올바른 손소독 방법이 아니다”는 김회장은 “샴푸병에 비싼 소독액을 부어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HACCP가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공장에만 의무화 되어 있지만 위생관리가 필요한 모든 작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

내성균 발현과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비접촉식 자동식 손소독기를 사용해야 약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커질 것이라는 것이 김회장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