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의 잔류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한다

2007-05-29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벌꿀에 대한 엄격한 안전관리를 위해 항생제 등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해 입안예고하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식약청의 대책은 벌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과 「소비자시민의모임」등의 관리방안 마련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식약청에서는 ‘06.8.~’07.5.까지 벌꿀 동물약품 잔류 실태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및 시험법 개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관리를 강화 한다.

양봉용으로 동물약품 사용규정은 있으나 벌꿀 잔류기준은 없어 벌꿀 잔류가능성이 높고, 기준으로 관리 필요성 있는 네오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등 7개 약품에 대해서는 잔류기준 신설한다.

이번 식약청의 벌꿀기준 확대설정에 따라 농림부는 양봉농가 스스로 안전한 벌꿀을 생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검사가 가능하도록 생산자 단체에 동물약품 분석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한편 양봉단계에서의 철저한 지도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식약청은 벌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림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생산자 단체 등으로 하여금 양봉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벌꿀 안전관리 대책은 동물약품을 직접 사용하는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양봉농가들이 동물약품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벌꿀의 잔류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의 세부적인 내용

※ 기준설정 추진 동물용의약품 6종 (‘07.5.25 입안예고) : 네오마이신(0.1㎎/㎏), 스트렙토마이신(불검출), 아미트라즈(0.2㎎/㎏), 코마포스(0.1㎎/㎏), 플루발리네이트(0.05 ㎎/㎏), 플루메쓰린(0.01 ㎎/㎏)
    

※ 옥시테트라사이클린(0.3 ㎎/㎏) 기 고시(‘07.5.7)

-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후란은 ‘불검출’로 기준 기 설정되어 있음
※ 클로람페니콜은 최근 LC/MS/MS를 사용한 시험법으로 개선해 0.5㎍/㎏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 고시(‘0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