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전송 반드시 수신거부 조치 취해야
의협 선관위, 유선전화ㆍ문자메시지 선거운동 지침 정해
“유선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후보자는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수신거부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관위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정보제공 가능여부를 논의한 뒤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의협회장 보궐선거에서는 전자우편(e-mail),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 짐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정보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어 중앙선거위는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현직을 보유한 협회 임원의 선거출마는 제한하지 않는 대신, 제4조와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임원인 후보자가 직책을 이용해 조직이나 재원 또는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는 일체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직책 때문에 참석하는 모임의 경우 될 수 있는 대로 대리인을 참석케 하고, 참석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발언이나 행동은 할 수 없다.
지역별 후보자합동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짧은 선거운동기간을 고려,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언론사 권역별로 각 1회로 제한해 총 4회 이내로 조정하고 권역별 행사개최 일정조정이 합의된 권역에 한해 선관위가 개최여부를 승인토록 했다.
한편,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기간 이전에 전문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및 홈페이지나 홍보자료에 후원금 계좌를 명기하는 등의 후원금 모금 선거운동은 허용할 방침이다.
권오주 선관위원장은“올바른 선거풍토 조성과 공정선거의 진행을 위해 선거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며 “모든 산하단체들은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