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 끼리 '비방 영업행태' 도 넘었다
"레보텐션 완전히 끝났다" 허위 사실 유포
국내 몇몇 제약사들이 자사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영업행태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부 국내사 들이 노바스크(고혈압 치료제)와 레보텐션 특허에 관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점을 이용해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이 판매금지 돼 완전히 끝났다. 따라서 레보텐션을 처방한 병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병원 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방에 앞장섰던 회사들은 H사 또다른 H사, C사 또다른 C 사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 완전 판매 금지가 아니라, 화이자의 가처분 신청제기에 따라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 판매 중인 상황이었던 것.
업계 관계자는 25일 “상당수 병원에서 국내 영업사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흘리고 있다”며 “의사는 물론 약제위원회 담당자들도 순간적으로 믿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 노골적인 비방은 국내사끼리 너무 하지 않았나. 이로 인해 매출 및 정신적인 타격이 심했다”고 그간의 속앓이를 털어놨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공공병원이기에 ‘경쟁사 비방영업사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 관계자들은 수시로 의혹이 사실인지 안국약품 관계자에게 확인했다.
앞서 화이자는 안국약품의 ‘레보텐션’(S-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이 자사의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 특허를 침해했으므로 생산 및 판매 등을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 28일자 화이자 측의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안국약품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 들여 5월 11일자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정은 5월 11일자로 생산 및 판매를 재개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