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낱알식별 소비자 알권리 강화

식약청, 내년부터 모든 의약품으로 확대 시행

2007-05-23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의약품 낱알 하나만 보고, 해당 약이 어느 질환에 쓰이는지 그 속살을 훤히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2008년 1월 1일부터 의약품 낱알마다 다른 의약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의약품낱알식별제도’를 모든 의약품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낱알식별제도는 의약품의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1월 22일자로 시행된 제도.

식약청은 동 제도 도입 시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전문의약품 및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복지부고시)에 등재되어 있는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시행해 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낱알식별표시제’는 제도의 마지막 단계.

실제 낱알식별표시를 하게 될 ‘건강보험 비등재 일반약’은 대략 988품목 가량이 될 것이라는 게 식약청의 분석이다.

식약청은 또한 낱알에 각인(정제에 음각의 글씨나 로고를 표시하는 행태)할 때 대당 펀치비용을 5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제약업계 비용은 33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만약 300만 원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약 19억 원의 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제약회사들이 전문의약품 낱알식별표시 과정에서 펀치를 구입한 사례가 많아 추산한 비용보다 적게 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식약청 관계자는 23일 “제도 도입 시 약사,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편사항을 리서치 했다”며 “그 결과 가정상비약인 일반의약품 낱알 ‘식별표시’가 안 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시행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는 지난 2005년 모든 의약품에 이미 의무화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