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중지 약 개국가 통보안해 골탕

재고로 보험급여 삭제 안해 원외처방 나와

2007-05-23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인슐린 주사제인 ‘노보렛 30/70’이 생산이 중지된 뒤에도 약사회와 약국에 통보하지 않고 반품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아 말썽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 한 회원이 ‘노보렛 30/70’의 생산중단과 반품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 대한약사회가 이를 파악했다.

대약이 생산업체인 노보노디스크와 유통업체인 국내 N사에 문의해 확인한 내용은 생산중지와 관련해 대약에 통보한 적이 없고 인슐린 주사제가 병의원에서 원내용으로 주로 사용돼 병의원과 도매상에만 통보했고 약국에는 생산중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5개 팩 단위 완포장은 도매상으로 반품 가능하고 낱개반품은 N사 윤모 과장에게 연락하면 교품 등 약국별 사안에 맞게 반품처리 하겠다고 확인했다는 것.

회사측은 반품은 유통기한에 관계없이 처리 가능하고 분회나 지부에서 일괄수거해 진행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생산이 중지됐지만 현재 일부 병의원에서 원외처방을 하고 있고, 재고가 있어 보험급여를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에 대해 확인요청을 한 약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회사측의 답변을 그대로 옮기지만 말라”고 반발했다.

그는 “인슐린제제가 원내용으로 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도매상을 통해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약국에 생산중단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회사측의 무성의”라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또 반품과 차후 처방이 나오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회사측의 입장을 공문으로 분회까지 전달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반품시 일선 도매상에서 반품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는 그는 “회사측에서 도매상에 직접적인 반품에 대한 공문 없이 반품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5개 팩 단위 반품에 대한 공문의 각 도매상 발송여부 확인과 낱개 반품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한 공문의 접수와 공개를 요청했다.

그는 생산중지가 된 품목임에도 처방이 나오고 있어 환자와 요양기관들이 골탕을 먹고 있는 것에 대한 의약분업 제도개선 차원의 대책마련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