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비 가감지급 하반기 시작

심펴원, 43개 종병 대상...2010년까지 4년걸쳐 시행

2007-05-23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급성심근경색, 제왕절개분만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해 상위등급기관에 인센티브, 낮은 기관에는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착수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2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안) 공청회’를 개최, 급성심근경색증(AMI)과 제왕절개분만 두개 항목을 대상으로 전국 43개 종합전문병원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10년까지 4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국 43개 병원을 5등급으로 나눠 상위 1등급에게는 진료비의 1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최하위 등급은 1~2% 수준에서 진료비를 삭감하게 된다.

심평원 김계숙 평가실장은 “건강보험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 나선 병협·의협 등의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난색을 표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질 향상 활동을 진료비가감지급 사업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업의 인센티브는 별도의 재원 확보를 통해 지급하되 초기에 수가삭감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가 삭감조치는 상대적 기준이 아닌 의학적 검토를 통한 객관적 절대 기준에 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양훈식 보험이사는 “현행의 불완전한 수가계약제를 보완할 수 있는 급여기준계약제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의 심사기능이 확실히 정착된 후 평가업무를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제도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의료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윤은 고사하고 최소한 원가라도 보장되는 수준이 되고 난 후 평가결과에 따른 활용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독려하고 평가해 긍정적인 강화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시점에서 요양급여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항목을 결정하고 추진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장기적인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통합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성 및 적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예산의 투입이 없는 질 향상 사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재하지 않으며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며 가감지급을 위한 일정 규모의 별도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