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프리그렐' 비급여 재평가 요구
심평원... 절차 따라 면밀히 검토후 결정
2007-05-22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위원회 관계자는 “임상적 유효성, 비용 효과성, 기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비급여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종근당의 ‘프리그렐정’은 오리지날 품목인 플라빅스의 주성분 ‘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의 염류를 새롭게 국내독자기술로 개발해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거친 후 개량신약으로 허가 받았다.
외국신약 ‘플라빅스정’은 현재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및 (주)한국비엠에스제약에서 전세계적으로 연간 약 60억불(2005년 매출실적, IMS data)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으로서, 지난해 국내에서도 전문의약품 매출기준으로 1위(약 1,100억원)를 차지한 초대형 품목이다.
종근당은 ‘프리그렐정’의 발매로 국내 연 매출 1,100억원을 차지하는 혈전치료제 시장을 노렸으나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비급여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한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약제를 심의, 제약사에 심의결과를 통보하면 30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어 종근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재평가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 약가등재부 관계자는 “약제에 대한 재평가 신청이 되면 절차에 따라 재평가가 실시된다”며 “급여결정 여부는 약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