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년 3개월 얻은 것과 잃은 것
의료법 전면 개정,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성과
2007-05-22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그동안 유 장관은 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가급적 정치와는 담 쌓으면서 행정에 전념했다는 평을 받았다. 행정가로서의 유시민은 일단 합격점을 받은 것이다.
유 장관이 재임기간 추진한 주요 업무로는 사회투자국가의 개념과 방향을 정립하고 사회투자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을 미래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희망스타트 프로그램’과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제도를 도입하고, ’건강투자 실천전략을 추진,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제도 확충을 통해 노인, 장애인, 산모에 대한 돌봄 케어 서비스 제공을 지원, 조장해 국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의 범정부적 종합대책인 ‘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 하락세를 보이던 출산율을 상승시키기도 했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제화를 마무리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적용,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 면제 등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건강보험 등재 추진 및 보험의 약품가격의 적정관리 등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주무장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퇴의사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34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이익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유 장관은 사퇴 회견을 하는 자리에서도 “국민연금법 개정이 늦어질 때마다 800억원의 잠재부채가 매일 쌓이고 제도개선 사항이 통과되지 않아 가입자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이 안타깝다”며 국민연금법과 의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회의 조기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유장관은 22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 5시 복지부 4층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