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일반의약품에 낱알식별 표시 시행

2007-05-21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의약품의 낱알마다 다른 의약품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의약품낱알식별제도’를 모든 일반의약품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약품낱알식별제도는 의약품의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04.11.22일자 시행된 제도.

동 제도 도입시 제도의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전문의약품 및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복지부고시)에 등재되어 있는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왔다.

식약청은 동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누구나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정보를 가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의약품의 오투약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디에 먹는 약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의약품’의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로부터 생기는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등 우리나라 의약품 사용관행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청에서는 이들 정보자료는 일선의 의사·약사 등 의약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손쉽게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고 있으며 동 정보는 '대한약학정보화재' 홈페이지(www.kdrug.org) 또는 www.phar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