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도에페드린 판매제한 약국매출 '미미'
전문약 분류 아닌 판매제한으로 가닥 잡혀
2007-05-21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감기약을 이용한 마약 제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의사협회가 제시한 슈도에페드린 제제 전문약 전환과 판매량 제한이라는 두 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문약 전환의 경우 국민 비용 부담과 불편이 가중된다는 것을 이유로 1인 감기약 구입양을 1~2통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제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감기약은 감기약 전체 매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일반약 매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약사들의 이번 사건 대책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
결국 판매 제한쪽으로 가닥을이 잡혀 약사들이 안심하는 눈치다.
한 개국약사는 21일 “감기약 손님의 경우 한통이나 두 통 이상을 사 가는 손님의 거의 없어 약국 매출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감기약을 대량 구매하는 경우는 장기 여행을 떠날 때와 같은 극히 드문 경우”라며 “이 같은 손님은 한달에 한 두 번 정도만 찾아온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약사 역시 “판매 제한은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의 조치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