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제약-앨러간, ‘보톡스’ 싸움 점입가경
20억 손배소에 사실무근 맞서
주름개선제 ‘보톡스’ 비방기사를 놓고, 한올제약과 한국앨러간의 법정 싸움이 불을 뿜고 있다.
한올제약은 지난 16일 한국앨러간을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한올제약이 앨러간 측의 지난 2005년 10월 ‘중국산 유사 보톡스가 시중에 유통 중이다’ ‘유사 보톡스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홍보대행업체 E사를 통해 배포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
한올제약 측은 앨러간이 보도자료에서 자사의 주름개선제 ‘BTXA'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BTXA'가 식약청의 품목허가를 취득한 안전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수입된다는 사실을 이용, 소비자들이 ’불법 짝퉁 보톡스‘로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 2월 20일 앨러간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올은 앞서 검찰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올제약 관계자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중국산 유사 보톡스’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BTXA'로 오인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피력했다.
이 회사 다른 관계자도 "'젤라틴이 함유된 중국산 유사 보톡스'가 부작용이 크다고 게재했는데, 젤라틴이 함유된 중국산 짝퉁제품은 없다. 젤라틴은 한올제약에 함유돼 있다. 따라서 누가 봐도 한올제약 제품을 비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지 비방 기사의 경우, 기자가 그간의 내용을 정리해 썼다 하더라도 그간의 내용은 앨러간이 홍보대행사를 통해 비방한 보도자료가 그 원천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앨러간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앨러간 측은 ▲‘중국산 유사 보톡스’는 한올제약의 ‘BTXA'가 아닌 ‘중국산 무허가 밀수품’을 지칭 한다 ▲전문지 보도내용은 앨러간 측과 무관하게 기자가 그간의 내용을 정리해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톡스 비방 기사’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올제약과 앨러간의 진실공방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약 300억 원의 국내 주름개선제 시장에서 한국앨러간 ‘보톡스’가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고, 한올제약의 ‘BTXA'가 약 30%로 바짝 뒤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