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법 개정안 질질 끈다

연금법도 수 년째 표류 ...공청회 등 다시 열 듯

2007-05-21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국회로 간 의료법 전면개정안의 심의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21일 의약뉴스와의 전화에서 "의사협회 등 이익단체와 시민단체의 주장을 수렴해 구체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것.

특히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돈로비 사건과 관련, "개정안 검토와 사건은 별개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사건에 연연하기 보다는 개정안에 대한 파장에 대해 고려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6월 임시국회가 올해 마지막 국회가 될 것으로 보여 주요 법안이 무더기 상정, 통과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한꺼번에 상정되더라도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에 심의 통과가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먼저 상정되고 논의해야 할 법안이 많다"며 "의료법이 특별히 다른 법에 우선되어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연금법도 수 년째 끌고있지 않느냐"며 의료법 심의가 장기화될 수 도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