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 행위, 살 길 열린다

복지부, 별도 법률 마련할 것

2007-05-10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의료법 개정안 입안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유사의료행위와 관련, 별도 법률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최근 일부 언론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병원에 대한 인수합병은 물론 병원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표준진료지침, 유사의료행위 조항 신설 무산, 비급여 비용에 대한 할인 및 면제 허용을 제외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10일 “의료법 개정안이 병원에 대한 인수합병은 물론 병원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병원간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의료법인간에 합병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법인에 대해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돼 있어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의료법인간 합병이 불가능해 부실 의료법인의 합법적 퇴출구조가 부재해 법적 절차를 마련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의료법인간의 합병만이 허용되고 의료법인이 아닌 다른 비영리법인간의 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근거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본래의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임상진료지침의법제화가 자칫 의료사고 발생시 법원판단의 기준이 되거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06년부터 정부의 지원 하에 의학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의료법 규정과 무관하게 확대, 개발돼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사의료행위 조항의 신설이 무산된 것에 대해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고 의료법 입법예고안에서도 유사의료행위에 관해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하다”며 “유사의료행위의 실태조사와 검증이 선행된 후 별도의 법률로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