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없어

물리치료사 고용해도 직접해야

2003-01-12     의약뉴스

"한의사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이 없다. 따라서 의료기사를 고용해 물리치료를 해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의 회신에 대한 답변에서 "의료기사법 규정에 따라 한의사는 의료기사(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한방요법에 의한 물리치료를 시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에서 허용된 행위 이외의 것은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따라 한의원에서 의료기사를 고용해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한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하면 괜찮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