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핑 등 광고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 정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07-04-24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 정착을 위한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의료기기 광고관계자 간담회가 오는 26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광고사전심의제도는 2006. 10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이번달 5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 의료기기 광고 등이 심의대상이다.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사례를 보면, 쇼핑몰 등 인터넷에 의한 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광고가 행해지는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관계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시행 초기에 있어 광고사전심의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업소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현행 광고 또는 새로운 광고계약 체결 시, 광고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해 줄 것과 기타 홍보 및 광고관리 방안에 대하여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지난 해(‘06. 9.26)에도 옥션, GS 홈쇼핑, CJ홈쇼핑 등 인터넷 포탈사이트, TV 홈쇼핑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 추석명절을 전후해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터넷 사이트를 자율점검해 주도록 당부하는 등 광고업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광고사전심의 안내> 

접수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http://adv.kmdia.or.kr . ☏02-596-6058)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심의기간 : 10일
 심의 수수료 : 10만원 이내
  ※ ‘07. 4. 3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