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상호 인정 확정된 것 아니다"
배경택 복지부 한미 무역협정 팀장 밝혀
정부는 현재의 한미FTA 협상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한미자유무역팀장은 23일 국립암센터에서 실시한 강연에서 ‘특허의약품 가치평갗나 ‘의약품허가의 특허 연계’ 등은 양국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FTA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의약품 특허와 관련해 오해가 있다”며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한다는 사항은 양국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기업이 원하는 대로 평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측의 입장도 반영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특허 기간 중 복제약이 허가를 신청할 경우 원개발자에게 알리고 원개발자가 소송을 걸 경우 자동으로 허가가 자동정지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합의만 있었다”며 추후에 협의를 계속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가결정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도 이의신청기구에서 약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회 일부에서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애초에 가격을 결정하는 기구에서 이의신청을 참고하는 정도”라며 “가격결정은 가격결정기구에서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의 요구가 수용된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안이 있었다. 배팀장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허가 상호인정이나 전문직 상호인정도 한미FTA가 통과되면 자세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
더불어 "미국의 요구가 많았지만 상당수가 국내 행정절차상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 많았다며 이는 미국이 표준문안을 가지고 각 나라와의 FTA를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한미 FTA로 국내 제약사가 최대 1,000억원대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면서도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에 투자하고 양질의 복제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배팀장은 1996년 3월부터 외무부에서 WTO 등 국제무역기구나 통상관련 업무를 해왔다.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2005년 10월부터 복지부에서 통상협력팀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