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가협상팀 윤리지침 급물살"
공감대 확산...공단 내부서 적극 검토
2007-04-23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하는 건보공단 약가협상팀에 대한 윤리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공단 내부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약가협상팀 윤형종 팀장은 23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약가협상팀 내부에서도 제약회사들의 집중적 로비를 막기 위해 임원 및 직원들에 대한 윤리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약가협상팀이 처음 구성될 당시부터 공정한 약가협상을 위해 내부 윤리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
약가협상지침에 의하면 공단과 제약회사는 협상을 위해 각각 5인 이내의 협상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고, 공단의 협상단은 약가협상 업무담당 임원 및 2급 이상 직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윤 팀장은 “협상단에 포함되는 임원 및 직원들을 상대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특별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팀내 윤리기준을 만드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단 약가협상팀은 그간 제약회사와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회사의 집중적 로비에 자유롭지 못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