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의협회장 불신임안 상정 불발
"사퇴 권고안은 여전히 유효"
2007-04-23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장동익 의협 회장 불신임안은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이는 22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에 긴급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불발로 끝났다.
그러나 사퇴권고안은 유효하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회장 불신임안’을 추진했던 조행식 민주의사회 회장은 22일 “불신임안 동의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지 않다”며 “(불신임안 상정 불발에 대해) 대의원들이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20일 전화통화에서도 “(불신임안 상정 동의서를 받으면서) 대의원들에게 ‘의료법 개정안 등 중대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이 시점에서 왜 또다시 회장 불신임안을 상정하려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그러나 거짓말을 일삼는 자를 회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회장 불신임안)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어 그는 “회장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회원들의 권익과 권리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며 “대의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소신있게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동익 불신임안은 지난 2006년 10월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상정됐었지만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