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민영화, '가시밭길'

노조 70여명 공청회장 점거...실력행사

2007-04-18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공청회장을 점거한 노조원들이 민영화 절대 반대를 외치며 농성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 추진을 위한 공청회가 국립의료원 노동조합의 저지로 취소됐다.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저지투쟁위원회는 어제(17일) 오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키로 예정됐던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 추진 및 국립의료원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공청회 진행을 원천봉쇄했다.

이들은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는 절대 안된다”며 “국립의료원의 역사성과 상징성은 지속적으로 존중돼야 하며 공공의료사업과 사회취약계층 환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해 오고 있는 국립의료원을 국가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해 현행대로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일하게 국가가 운영하는 3차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추진은 그나마 빈약한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지켜온 마지막 제도적 버팀목을 걷어치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의료원 노동조합 박성수 위원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보장 정책을 확대해야 할 정부가 국립의료원의 중요한 위치를 무시하고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반 의료복지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추진을 위한 행위보다는 공공의료 확대 등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립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정책의 국가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우수인력보강을 위한 재정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적 재난과 서민들의 의료보호 및 남북의료협력 등을 위한 중추적인 국가의료기관으로 위상을 회복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획기적이고 전폭적인 정책지원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의료기관으로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공공의료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법을 일반회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장을 점거한 노동조합을 달래기 위해 복지부와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이 노조측과 2~3차례 비공개 면담을 갖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공청회 반대’라는 노조의 강경입장으로 결국 공청회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청회 폐회시간인 오후 4시를 기해 행사종료를 알리고 공청회장을 떠났다.

한편 복지부 공공의료팀 관계자는 “이미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꼭 공청회를 거쳐 국회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