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회비, '약사발전회비'로 변경
대약, 초도이사회 개최하고 선거제도개선TFT도 구성
2007-04-16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이는 지난 정기대의원총회(3.7)에서 약정회를 폐지하고, 약정회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되 명칭변경을 초도이사회에 위임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가 약정회비의 명칭 변경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정관 및 제규정에 적합하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한 것이다.
또한 이날 초도이사회에서는 대의원총회가 선거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초도이사회에 위임함에 따라 선거제도개선TFT」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선거제도개선TFT'는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선임은 원회목 회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도 상임이사 회무 분장 개편 및 위원회 신설에 따라 △ 규정개정에 관한 건(상임이사 회무분장 및 위원회운영규정, 정책기획단 운영규정, 사무처운영규정) △ 상임이사 인준에 관한 건 △ 2007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건 및 지부 임원 인준에 관한 건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