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화이자 소송 '끝까지' 간다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집행중지 신청

2007-04-09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대법원까지 가겠다.”

화이자의 ‘노바스크’(고혈압치료제)와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안국약품의 의지는 결연했다. 최종심까지 가서 결판을 내자는 분위기다. 이를 위해 안국은 특허권침개금지 가처분 집행중시 신청을 냈다.

앞서 화이자는 안국의 ‘레보텐션’(S-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이 자사의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 특허를 침해했으므로  생산 및 판매 등을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 화이자 노바스크.

이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지난달 15일 한국화이자제약이 ‘레보텐션’ 제조사인 안국약품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2월 28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안국약품)이 발명한 ‘(S)-암로디핀 베실레이트 2.5 수화물’이 신청인(한국화이자제약)이 발명한 물질과 비교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선택 발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택 발명이라고 해도 먼저 이뤄진 발명에 대한 침해가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안국)의 제품이 ‘노바스크’에 비해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부족한 만큼 노바스크와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부작용이 훨씬 적은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는 피신청인(안국)의 주장이 옳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은 생산 및 판매가 지난 3월 중단됐다.

   
▲ 화이자 노바스크.

화이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안국약품은 곧바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집행중지 신청을 냈다.안국약품 관계자는 9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5~6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이자의 노바스크가 제조방법, 물질 특허로 2개의 특허를 받았다. 이는 엄연히 선원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바스크는 선택발명으로 원천특허에 비해 진보성이 결여됐다”고 덧붙였다.
안국은 노바스크의 ‘선원주의 위배’와 ‘진보성 결여’  2가지를 핵심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원주의

둘 이상의 출원(出願)이 경합한 경우에 먼저 출원한 자를 우선시키는 주의. 신규의 발명을 해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만일 동일한 방법에 대해 둘 이상의 출원이 경합했을 때는 최선출원자(最先出願者)만이 출원을 받을 수 있다.(특허법 36조)

따라서 먼저 특허를 발명했다 하더라도 다른 출원자보다 늦게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