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도매 여신 유연성 검토

"소형제약사 과도한 백마진으로 약국 대체조제 남발" 우려

2007-04-05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제약 B사, D사 등이 사후%를 없애고 거래약정기간에는 추가담보 없이 공급해 준다는 계획에 따라 제약계의 도매유통정책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4일 정오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서울시도협(회장 한상회)과 제약계의 의약품유통질서협의회(회장 이해돈)와 간담회에서 밝혀졌다. 

유통업계에 희소식이 될 이러한 유통정책은 제약과 도매업의 새로운 상생력으로 귀추됐다.

이날 B사는 이미 사후%를 사전%로 적용하거나, 오는 7월부터는 거래하는 전체 도매업소에 100%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D사는 큰 변화가 없는 한 거래약정기간에는 추가담보 없이 공급해 주는 탄력적이고 유연적인 도매여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도협 한상회 회장은 “세계적인 월마트, 카르프가 국내 유통에서 실패한 이면에는 토종유통의 힘과 한국 고유의 유통문화가 있기 때문"이라며 “제약과 유통은 상생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제약계 의약품유통질서협의회 이해돈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18년 연혁을 가진 제약계의 모임체”라고 소개하면서 “그동안 협의회가 약사회와 관계를 지속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매협회와도 연계하여 상호 협력하는 채널이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 전문약 저가유출 방지협조 ▲ 약국 백마진 근절 ▲ 여신확대운영 ▲ 매출할인 사전정리 등으로 논의됐다.

서울시도협은 4월 둘째 주에 제약사별로 전문약 저가유출 방지 협조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백마진 문제는 제약과 도매업 양측의 역할이 강조됐다. 소형제약사가 약국에 백마진을 너무 많이 줘 대체조제하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우려도 주목됐다. 

또 서울도협은 제약사 영업책임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여신관리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작년 12월 30일 개정된 부가세법에 의하면, 에누리액(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됐다.

따라서 사후%를 사전%로 전환하는 것이 제약사나 도매업소의 회계정리가 편리한 것으로 소개됐다. 

한편 이날 제약계는 인터넷을 통한 저가판매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최근 제약계의 마진에 대한 유통정책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현상에 따라 유연한 정책으로 대처하는 것이 제약계의 기본 방향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2개월마다 정례적인 모임을 갖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