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한·미 FTA 지킬 것은 지켰다"

복지부, "국내 제약업 타격 크지 않다"

2007-04-03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복지부 변재진 차원은 2일 지킬 것은 지켰으므로 국내 제약업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2일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에서 지킬 것은 지켰다고 자화자찬 했다.

복지부는 미국측의 핵심요구 사항중 우리 건강보험제도 및 의약정책 관련 사안의 상당부분에 대해 우리 입장을 지켜 우려했던 국민 의료비의 증가나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재진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마지막까지 핵심쟁점으로 남아있던 신약의 최저가 보장 문제는 우리측의 수용불가 입장을 지켜냈고 △약물경제성평가제도 도입 유보 △물가인상에 따른 약가 연동 조정 △제네릭의약품의 약가협상 제도 도입 등의 미측 요구도 철회시킴으로써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의 훼손이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건강보험의 약가와 관련한 핵심적 사항의 대부분에 대해 우리입장을 관철시켰다는 것.

우선 신약 최저가 보장 및 약물경제성 평가 도입 유보를 수용하는 경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본 취지가 약화돼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미측 요구를 철회시켰다.

또한 물가인상에 따른 약가 연동 조정,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협상 제도 도입,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인하폭(20%) 축소 등에 대해서도 우리측 입장을 관철시켰다.

행정절차 및 유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국내외 업계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으로 전향적으로 협상했다.

이를 위해 의견 수렴 절차 및 과정을 명확히 하기로 하는 한편 정당한 구제 절차를 위해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으나 원심을 번복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또 자국내 및 해외에서의 제약사의 비윤리적 영업관행을 예방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의약품 관련 이슈들의 상호 협력 및 논의를 위한 정부간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변 차관은 “건강보험약가 및 의약정책 관련 미측 핵심요구사항에 대해 우리 입장을 지켜냄으로써 우리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이 흔들려 의료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약품 지식재산권(IPR) 분야도 국내 제약업계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했으며 자국에서의 허가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및 자료보호는 국내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타국에서의 허가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강제실시권 발동 제한 관련 우리측의 불수용 입장을 지켜냈으며, 허가-특허 연계는 미측이 당초 요구한 30개월 품목허가 자동정지와 달리 국내적으로 이행 가능한 방법으로 운영키로 했다.

의약품 지식재산권과 관련, 변 차관은 “당초 우려됐던 미측의 의약품 지식재산권 강화요구에 대해 수용하지 않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합의함으로써 국내 제약업계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복지부는 우리측이 요구한 의약품 GMP 및 제네릭 의약품의 상호인정(MRA) 추진이 합의됨으로써 제약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대미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에서 동 문제를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세부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의사 자격을 제외한 전문직 인력 상호인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양국이 합의, 향후 우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대미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서비스는 개방에서 제외함으로써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 또는 현행의 건강보험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 도입으로 인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약화되고, 의료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한편 복지부는 협상 타결의 구체적 영향 및 관련 보완대책은 추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