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노조 부당해고 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중노위 결정 취소' 판결
2007-03-30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그러던 중 병원측이 서부장을 간호부에서 영양과(식당 배선원)으로 발령내고 이를 서부장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병원측은 2005년 8월 13일부로 해고조치했다.
서부장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대의원 활동을 해왔다. 또 005년도에 이근선지부장(현 본조 부위원장)과 신완균사무장이 노조사무실에서 6개월이상 철농을 하고 있을당시 중환자실, 수술실 등 주변 조합원들 8명과 함께 80여만원을 모아 투쟁기금을 내는 등 적극적인 조합원이었다. 지역본부장 표창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때문에 "노조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13년이상 근무했던 간호부에서 영양과로 발령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해고이후 2006년 1월 25일 경기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으나 병원측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해 그 결과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었다.
이에 세종병원지부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에서 2007년 3월 29일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얻어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현재 병원측이 파업에 대한 보복성 대량징계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