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감시 적발업소 행정처분
2007-03-30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지난해 약사법 위반업소 59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자료실 참조)
이들 업종별로는 의약품제조·수입업소 490개소,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은 ▲의약품이 품질검사 미실시등 품질점검 부적합 166건,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 77건 및 광고·표시기재 위반 32건 ▲의약외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 52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13건 및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 9건 등이 주를 이루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불량 의약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하는 업소는 위반사실 및 처분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속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금번 약사감시에서 적발되어 행정처분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행여부 및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을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또한 최근 '행정처분 질의·회신집'을 발간하여, 신속·공정한 처분으로 국민보건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