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 1분기 공급내역 4월까지 제출

전국 각 시도 5월 9일까지 복지부 보고

2007-03-30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전국 각 시·도가 1/4분기  요양급여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다음달에 접수받는다. 이에 따라 각 의약품도매업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내역을 오는 4월 30일까지 광역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 38조와 시행규칙 제 84조에 의거해 의약품도매업자와 제조업자, 수입자 등의 의약품 공급자들에게 분기별로 요양급여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받고 있다.

이 중 도매업자는 관할 각 시·도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급내역 입력프로그램(msc)을 사용하는 업체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된 약가품명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해야 한다. 

도매업체가 각 시·도지부에 보고한 공급내역은 5월 9일까지 복지부로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