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배심원, 바이옥스 유리한 판결

2007-03-29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

일리노이주 매디슨 카운티 배심원단이 진통제 바이옥스(Vioxx)에 대한 소송에서 머크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고 AP 통신이 최근 전했다.

배심원단은 심장 마비로 사망한 52세 여성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 27일 평결을 발표하기 이전 2일 동안 심사숙고했다.

 배심원단은 패티 슈월러씨의 갑작스런 사망이 바이옥스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그녀의 체중과 다른 건강 문제로 인해 야기됐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 머크측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슈월러씨는 약 20달 동안 바이옥스를 복용했다. 이 소송에서 그녀의 남편은 바이옥스가 아내의 사망 원인이며, 머크사는 바이옥스가 심혈관 문제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적절한 경고를 이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이옥스는 머크사의 자체 조사에서 심장 마비와 발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2004년 시장에서 회수됐다.

지금까지 15건의 바이옥스 소송이 심리됐으며, 이 사건 중 10건에서 머크사가 승소했다. 회사측은 수천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