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음식점ㆍ미용실 운영 현실로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공포...내달 시행
2007-03-29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빠르면 내달부터 의료기관에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지난 27일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편의를 위해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이용업 및 미용업 ▲산후조리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운영업 ▲꽃집 ▲사진관 ▲의료기기(의료소모품 포함)판매·임대업 ▲은행지점 및 안경업소에 대한 영업장 임대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대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과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와 신고절차를 정했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시행규칙은 4월 28일부터 시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