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품활성화 회장 의지 따라 '천양지차'

재고 해결책...의지 있어야

2007-03-29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약국의 재고문제는 가장 시급한 오래된 현안 중의 하나다. 그래서 각급 단위 약사회는 해마다 반품사업을 벌이고 교품사업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교품사업은 약국들끼리 의약품을 주고 받는 것으로 도매업체나 제약사와 갈등이 없어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약사회는 교품사업과 관련한 수익사업도 구상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추세에 따라 교품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체로 어디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몇 개지부에서 독자적으로 교품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의 운영이나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외주업체가 알아서 하고 있는 상태다. 대약은 홈페이지에서 ‘교품장터’라는 메뉴를 게시판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대약 관계자는 28일 “대약은 정책기구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교품사업처럼 집행사업이 주요방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 대약차원의 교품사업이 제기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필요성이 낮음을 밝혔다.

경기도약사회의 교품몰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지부 홍승표 정보통신위원장은 “교품몰은 지역이 넓어지면 배송이 힘들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각 지부별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 지부의 교품몰을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한 약사도 “교품사업은 지부단위가 가장 적당하다”며 “다양한 품목을 구할 수 있고 배송거리도 적당해 도매업체의 도움을 받기도 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부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분회부터 교품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며 “분회장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품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부천을 예를 들면 하루에 30~40건의 교품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갈수록 교품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스템 구축에 별 어려움이 없어 쉽게 교품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는 “가장 큰 장애는 분회장과 지부장이 교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으려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교품이 활성화되면 약사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쌓이는 데도 일부 분회장들의 자세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한편 교품의 법적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교품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처방약이 없어 긴급히 필요할 때나 약국폐업의 경우에 교품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도 처방약의 필요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라면 인정하고 있다”고 말해 약사회에서 수행하는 교품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불법은 아니지만 융통성 있게 해석하겠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분명하게 처방약의 재고해소를 위한 교품이 법률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