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원화 폐지, 곧 입법예고
복지부 국회 토론회서 밝혀
유통통일원화제도 존폐 여부를 놓고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도매협회 유통일원화대책위 박정관(위드팜 대표) 위원장은 이날 토론에 나서 “의약품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거래부조리를 축소할 술 있는 유통일원화제도를 유지·확대토록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제도를 폐지할 경우 의약품 도매상의 연쇄부도로 국내 도매기능의 상실이 우려되고 나아가 시장왜곡 현상 등으로 의약품 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약회사와 종합병원간 거래 부조리 확대로 제약회사의 수익률이 감소하고 높은 보험약가책정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도매업체가 특화된 서비스, 보다 저비용의 안전하고 신속한 의약품 공급 등을 제공해 제약업체가 직접 공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면 유통일원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재욱 교수도 “유예기간을 주면 도매업계의 자정노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도매도 하루빨리 경쟁력을 갖춘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병준 복지부 의약품정책팀장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뒤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내달 초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약회사와 요양기관간의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약품 구매하는 요양기관에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약회사와 요양기관간의 의약품 직거래 금지 규정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폐지해 공정거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직거래금지 규정 폐지에 따른 도매업체들의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도매업체 최소면적 규정 부활, 기존도매상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 도매업체들간의 위수탁 허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