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약품= 아스텍인베스트먼트 제외

2007-03-26     의약뉴스 기자

수도약품은 26일 공시를 통해 아스텍인베스트먼트를 계열사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제외된 회사는 최대주주(김수경)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계열회사에 편입됐다.

그러나 최대주주가 제3자에게 지분을 전량 매도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되었기에 당사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