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적 판촉행위 발표 미뤄져 '한시름'

광고행위에 국한 조사 진행

2007-03-16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소비자 리포트 3월호에 제약사 비윤리적 판촉행위 추방하자 라는 내용의 특집기사가 실려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발표하려던  제약사의 비윤리적 의약품 판촉 행위에 대한 발표가 후일로 미뤄지게 됐다.

당초 15일이었던 세계소비자 권리의 날에 맞춰 비윤리적 의약품 판촉 행위를 하는 제약사에 대한 소시모의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감시 활동에 대한 기초 조사가 기간 길어져 가까운 시일 내 발표가 이뤄지기 힘들 어 지게 됐다. 이에따라  제약사들이 한 시름 놓게 됐다.

소시모는 비윤리적 의약품 판촉활동 예로 △질병 캠페인 자금 지원 △선물제공 및 기부 △의학·약학 전공 학생들에 대한 후원 △의약품에 대한 거짓된 주장을 조장하는 행위 △의약품의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 △처방 대가로 의사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지은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시모는 제약사 반발 등을 우려해 이 중 일부분에 관한 조사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시모 관계자는 16일 “현재 제약사 광고에 대한 분석을 하는 중이며 비윤리적 판촉 행위가 발견됐을 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사가 광고에 한정돼 있어 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이 대부분인 다국적제약사는 감시망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국적제약사 중 극소수 제약사만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다 일부를 제외하고 전문의약품은 대중 광고 자체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제약사 입장은 다르다. 국내제약사는 광고 비율이 다국적제약사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소시모는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언론에 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