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시 5년간 12조원 피해
의약품 특허연장 최소 7조원 추가 발생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의약품 분야에서만 5년간 10조원의 추가 의약품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 한미FTA저지보건의료대책위, 한미FTA저지지재권공대위는 9일 서울 하얏트호텔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가 특허기간연장인정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에도 의약품분야에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협상 타결로 인한 피해액은 특허기간 연장 약6조원, 기타 특허연장과 의약품 정책변화 6조1000억원 등 향후 5년간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12조원에 이르러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한미FTA로 인한 특허기간은 평균 1년이 연장되고 특허청의 자발적 심사기간 단축까지 고려하면 특허기간은 1.7년 증가함에 따라 5년간 1조200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신약허가심사기간의 단축으로 6개월 특허기간에 증가함에 따라 6000억원, 식약청과 특허청과의 연계로 인한 30개월 연장으로 인해 5년간 3조원의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자료독점권의 강화로 인해 동일의약품의 경우 12개월의 특허기간 연장으로 1조2000억원, 유사의약품의 경우 약 1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부실특허로 5년간 6천억원의 피해를 볼 것이며 20년간 누적될 경우 5~10조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허용으로 약 1조5000억원, 약제비적정화방안으로 인한 피해액을 3조원으로 추계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피해금액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한다면 ▲연간 진료비 30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면제(1조6600억원) ▲14세 미만 진료비 면제(1조3000억원) ▲3대 중증질한 무상의료 1조2000억원 ▲초음파 보험적용(1조1400억원) ▲노인틀니(8500억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며 “거대 제약회사에 연 2조원을 퍼주는 한미FTA협상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