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정총 약정회 폐지, 특별회계 편입
‘대의원 겸직 금지조항’ 삭제, 외부감사 도입
이날 긴급 동의형태로 제안된 주요 내용들은 약정회 폐지와 임원의 대의원 금지 조항 삭제, 외부감사 등이었다.
우선 2003년부터 운영돼 온 약정회(회장 한석원)가 7일자로 문을 닫았다. 김명섭 명예회장은 총회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약정회 폐지’안을 긴급동의로 제안햇다.
이 안은 논란 끝에 7일자로 약정회를 폐지하고 특별회계로 편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회원들은 올해까지 약정회비를 내게 된 것이다.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약정회비의 운용방법과 법률적 문제는 집행부와 의장단, 감사단, 자문위원들이 모여 논의해 초도이사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원희목회장이 약정회비에 대한 논란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긴급제안한 외부감사도 반발이 있었지만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대해 회계감사를 외부에서 받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이사들의 대의원 겸직 금지 조항도 삭제돼 인선의 폭이 넓어졌다. 구본호 대의원 등이 대의기구와 집행기구의 분리 필요성을 내세워 반대의견을 개진했지만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 현실론에 밀렸다.
나머지는 최종이사회에서 통과한 내용이 별 문제 없이 수용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김재호씨 등 7명 36회 약연상을 수상했다. 이날 약연상을 수상한 사람은 광주지부 김재호, 인천지부 박순례, 경북지부 백명기, 부산지부 손규환, 서울지부 이명례·임득련, 경기지부 황태선 약사 등이다.
김선미 의원, 김재백 대산의료재단 이사장, 김정숙 전 식약청장, 백명희 대구지부 자문위원, 진교성 전 대약부회장 등 5명 이 약사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약사금장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장관표창=박진엽(부산) 김일룡(광주) 윤병길(강원) 김종수(경남) 정광은(제주)
대약회장 표창패=손효환(서울) 오혜라(〃) 장은숙(〃) 백지원(〃) 김애자(〃) 송열호(부산) 유영진(〃) 박주영(대구) 장덕수(인천) 유강준(광주) 문태화(대전) 김백록(울산) 최창숙(경기) 김이항(〃) 이극선(〃) 전복례(〃) 이종빈(강원) 이준섭(충북) 박정래(충남) 박우성(전북) 하재천(전남) 이응석(경북) 이원일(경남) 노병민(제주).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하러 오신 분들이 모두 명예약사들이다"며 "보건의료계가 약사회의 단합을 부러워하고 존중한다"고 인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