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처벌 보다는 개선이 목적"

조사 마치고 불공정 내용 확인 작업

2007-02-28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제약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늦어도 두 달 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얼마 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는 그간 조사한 내용을 분석, 정리 중이고 위원회 심결을 거쳐 이르면 두 달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근 5개월 간 제약사 10여개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관행 등에 대한 고강도조사를 벌여 왔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 대상 제약사는 한미, 대웅, 녹십자, 중외, 삼일, 한올 등 국내 업체뿐 아니라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한국BMS제약 등 외국계 제약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제약협회와 대형 의약품 도매상도 조사가 진행됐다.

국내 제약사의 경우 병원이나 대형도매상과 제약사 간의 리베이트 수수 등 불공정거래 관행과 가격 담합 등이 집중 조사됐고 다국적사에 대해서는 병원, 학회지원 등 로비활동에 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핵심은 ‘제제’에 앞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제를 가할 수도 있다”며 처벌 가능성을 내비쳤다.

즉 불공정행위 해당업체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관련 제약사는 물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