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종이사회 선거규정개정 공청회 열기로

약사공론 경영정상화, 오산임야 매각, 총회 안건 심의 등 처리

2007-02-14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약사회의 선거규정이 공청회를 거쳐 빠르면 초도이사회에서 결절될 예정이다. 13일 열린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제안된 선거규정 개정안이 내용상의 이견과 폭넓은 의견수렴요구로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다.

이날 김경옥 대의원(전 경기도약사회장)은 “선거규정 개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공청회를 열어 선거에 참여했던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은 “(실무진들의 작업이 노력이 많이 들었지만)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연내에 개정하자”고 수용했다.

공청회는 이날 상정된 개정안을 토대로 진행되며 일정상 총회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초도이사회에서 개정안을 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선거규정 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사안의 특성상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선거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4일 3차 이사회가 개정안을 마련해 최종이사회에 상정하라고 결정한데 따른 안건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가 마련한 것이다.

이날 최종이사회는 약사공론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원회장은 “부채를 모두 합치면 10억원에 이른다”며 “앞으로도 심각한 어려움이 남아 있다”며 경각심을 강조했다.

약사공론의 업무상황을 보고한 김구주간은 “약사공론을 인터넷에서도 강한 매체가 되도록 사비를 털어서라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새로운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약사공론의 주 1회 발행, 출판인쇄사업 대행, 기관지의 성격과 사명 관철 등을 제안하고 주문했다.

대의원들은 올해는 약사공론 경영정상화기금이 모금되지 않고 지난해 수익에 큰 역할을 했던 출판사업도 한계가 있고 선거광고 특수도 없어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경영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종이사회는 또 지난해 말 긴급 서면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의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 부지수용을 승인했다.

오산임야는 수용보상금이 17억 4,688만원(양도소득세 납부금액)으로 용도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긴급서면이사회의 결정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최종이사회는 이와 함께 오는 3월 7일 오후 개최되는 대약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총회에 상정할 안건은 ▲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감사보고 ▲ 총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임원 선출 ▲ 2007년도 사업계획안 ▲ 2007년도 예산안 ▲ 오산임야 택지수용 추인 ▲ 지부총회 건의사항 처리 등이다. 

이날 대한약사회장 공로패는 윤태준(부산 영도) 이심성(충남 논산) 손철수(경기 동두천) 김수남(전북 전주) 류해원(충북 충주) 등이 수상했다. 표창패는 이서하(대약 사무처 직능팀장) 송은영(대약 사무처 직능팀 대리)이 수상했다.

이날 최종이사회는 전체 이사 50명 중 3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