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원화 알리기 위해 비상체제 운영”
도협, 최종이사회서 ‘유통일원화사수 투쟁위원회’ 발족
7일 최종이사회를 개최한 도협은 유통일원화제도(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호)의 유지·발전을 위하고, 제도의 필요·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유사투를 발족했다.
특히 오는 22일 제45회 정기총회를 맞아 대대적인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이를 시점으로 탄원서 등을 통해 유통일원화제도의 유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최종이사회에서 황치엽 회장은 “취임 시점부터 불거진 유통일원화제도는 존폐의 위기에 있다”며 “업계의 생존권을 지키고, 나아가 의약품 유통일원화가 선진유통시스템이고, 의약품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협회 조직을 비상체제로 운영할 것”이라 천명했다.
이날 도협 최종이사회는 또한 정관개정 심의를 통해 회원의 자격기준을 ‘공동대표일 경우 해당 업소가 지정한 대표자’로 하고, 그동안 정리를 못했던 준회원에 ‘수입의약품도매업, 시약도매업, 원료도매업’을 포함했다. 더불어 회원 의결권 관련 등을 개정키로 했다.
지난해 사업결산보고와 새해년도 사업 및 예산 심의에서 작년도 결산은 10억 7천여만원으로, 2007년도 총 예산은 10억 9천 4백여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작년비례 0,4% 증가된 예산이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3년 이상 연회비 미납한 23개 회원사에 대한 제명조치를 22일 정기총회까지 유예시켰다.
한편, 이날 백승선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감사가 2인이지만 한 사람의 유고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협회의 재정자립도를 위해 회비 징수 강화와 부채의 조속한 변제, 지부의 관리감독권 강화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