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10개 쟁점 비 논리적이다" 거부
의료행위 개념 신설, 보수교육 강화 등 수용 불가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34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의료법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요구해온 10가지 쟁점사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법과 관련, 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요구한 쟁점사항은 의료행위 개념 신설, 보수교육 강화 등으로 복지부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요구한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제4조 의료행위 개념 신설에 관한 것으로,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의료행위의 개념을 '의료인이 관련 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적인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투약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약사에게 '조제권'을 위임한 것이라며, 의료행위의 범주에 투약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정안의 통상의 행위에 의료계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약이 당연히 포함된다"며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제30조 보수교육 강화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인 단체에서 의료인의 보수교육과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보수교육의 강화 외에 면허갱신제 및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의 의료업 복귀시 보수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의료인단체에서 면허갱신제를 수용할 수 없음을 주장해 면허갱신제는 도입하지 않되 의료계의 요구대로 보수교육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강화해 기존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하고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할 경우에도 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했다.
의사협회는 개정 의료법 제 40조 간호사의 업무에 관해서도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진단'을 포함할 경우 의사들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개정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요양상의 간호, 진료보조, 간호진단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의 지사가 있더라도 실제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간호진단이라는 업무를 규정했다"며 "의협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간호사법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변화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이 외에도 제1조의 목적, 제3조의 설명의무, 제6조의 표준진료지침 제정, 제26조 허위진료 기록부 작성처벌, 제69조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제106조 지도와 명령, 제122조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의사협회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9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초까지 법조문 정리작업을 마친 후 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