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의료보장을 원하면서......”

골드타워 대표이사 오영근

2007-01-23     의약뉴스
▲ 골드스타 오영근 대표이사.

지난 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을 주제로 들끓었던 세론이 새롭게 느껴지는 요즈음이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소위 건강보험 보장성이 취약한 국내의 실정으로 볼 때 의료기관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과잉진료와 비보험 분야 치중 및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행위 기피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어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계층의 의료이용 어려움으로 의료의 양극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OECD 국가의 평균정도인 80%선에 도달하기 전에는 도입이 어렵다는 논지였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노동계까지 나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할 때는 우리 국민도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건강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 후,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과 MRI의 보험급여 적용, 분만·소아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와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의 보험적용 등 급여확대로 머지않아 우리도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보건의료의 제도적 장치가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제한된 재원으로 급여확대 등 지출규모를 늘리다보니 몇 년간에 걸쳐 겨우 안정시킨 건강보험의 재정이 적자로 예상된다는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다.

또한, 전체 국민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전체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건강보험의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되고 이로 인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금년도 6.5%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보건복지부 등 건강보험 관계당국의 설명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세간의 의문이 많은 것 같다.
 
 금년도 예상되는 재정적자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서 비판받고 있는 입원환자 식대의 경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치료비 외에 식대로 인한 많은 입원비 부담을 받아온 국민들은 모두 식대의 보험적용을 당연시하며 환영하고 있다.

입원환자의 식사는 각 환자의 회복을 위한 맞춤식사의 제공으로 식사 그 자체가 치료의 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장기 입원환자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대신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는 하다.

 소득이 오르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커질수록 의료수요는 향상되고 더불어 의료이용이 확대되어 건강보험의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지만 늘어나는 지출에 비하여 우리의 보험료 납부의식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보험료 부담은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1/3수준인 4%대로 가입자의 보험료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열악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현실이 금번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게 된 것 같다.

 물론, 보험급여 확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매년 조정되는 의료수가에 맞추어 어쩔 수 없이 일정부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금년도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6.5%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2.3%의 의료수가 인상을 결정한 바 있으므로 급여확대 요인을 제외하고라도 의료수가 인상분 만큼의 보험료 인상은 필요한 것이다.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 지난 2003년도에 8.1%의 보험료 부담으로 우리의 두배 수준이 되고 있는 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재정지출 규모의 확대에 따른 적정한 보험료 부담을 감수하는 것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요구되는 국민의식인 것 같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스스로 군살빼기의 노력으로 건강보험 통합이후 전체인원의 1/3인 5,000여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등 공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전의 절반 이하로 줄이며 경영효율화를 이루었다고 언론에서 논하지만 공단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스스로가 국민을 이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좀 더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체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할 것이며 금번 기회에 정부도 재정지원의 약속을 지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포괄수가제도 등 지불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소득수준의 향상과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급 의료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계속 강화하여야 하며, 수혜당사자인 국민들은 보장성 강화로 인하여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한 적정한 부담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