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협, 약사자율감시 재도입 필요 역설
2007-01-19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서울시도협은 약사 자율감시제체의 재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상회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지방식약청 이준근 청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재 서울시지부 명예감시원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고, 의약품 취급증 발급 등 지부차원에서 업계관리에 힘쓰고 있다” 고 말했다.
한회장은 따라서 “서울시도협에서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자율감시업무를 부활시키자”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준근 청장은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약사자율감시업무는 복지부의 인준으로 협회 차원에서 시행됐었으나 8년 전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이번에 서울지역 약사자율감시체제가 도입된다면 각 지방식약청에도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지방식약청 김관성 의약품팀장은 “자율감시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서울시도협의 계획서를 접수받아 우리 청에서 인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