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개정 시민단체 반발 헌법소원 가나

민사소송도 병행 복지부 압박

2007-01-11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복지부의 의료급여 개정안이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실행에 옮기기 까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이 시민단체의 반대 압박 속에 몸살을 앓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장애인총연맹, 여성단체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민교협, 민변,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등 빈곤, 종교, 장애인, 여성, 인권, 학술, 법률, 노동, 농민, 보건의료분야를 망라한 시민사회단체가 오늘(11일) 오전 ‘의료급여제도 개악 입법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10일 “노무현 정부의 의료급여 개정안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세금을 낭비한다는 오명을 씌워 이들에게 더 부담을 지우고 사회적 차별을 공식화하는 개악안”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 시민사회의 거의 전 부문을 망라한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결집해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내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로 자칫 한국의 취약한 사회보장을 더욱 축소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급여 개악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한 헌법소원 및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의료급여법이나 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에 관한 규정과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서로 대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의견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기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에 대한 지속적인 보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여지를 두었다.

특히 “2종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하지만 예산 문제로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정안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급자들이 비용의식 가지고 병원을 이용한다면 적정 의료이용을 통한 재정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1~2월 중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계약을 통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급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급여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지정병원제를 운영하는 등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