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보관 처방전유출 위험 커, 폐기규정 절실

김춘진 의원 조만간 입법발의 준비

2007-01-06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처방전 유출 위험에 대한 폐기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약국의 처방전 관리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처방전 유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처방전이 유출되면 환자의 사생활 보호에도 큰 지장이 있어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약사법에는 처방전 보관의무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을 뿐 폐기절차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끝난 처방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든 별 문제가 없다.

특히 약국이 처방전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 보관 및 폐기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한 상황이다.

처방전 위탁 대행업체인 T물류는 6일 “처방전은 3년간 밀봉해 보관하고 3년이 지나면 완전 소각하기 때문에 처방전이 유출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계약서상에는 폐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처방전이 유출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최근 약국의 처방전 보관 대행업체 이용에 관한 민원이 제기돼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처방전의 보관 장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약사법 규정에 따라 환자의 사생활 보호 및 환자의 조제내역에 대한 확인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해야 하는 만큼 처방전의 보관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약사법 제72조의8에 의거,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했다.

또 환자의 조제내역에 대한 확인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약국은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과 위반한 자에 대해 고소가 있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처방전 폐기규정’에 대한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보존기간(처방전 2년·진료기록부 10년)이 지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약사는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2년) 및 조제기록부(5년)를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토록 했다.

김 의원측은 “의사 및 약사가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형 및 행정처분까지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