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 '깜깜 무소식'

장향숙 10월 발의...예산관련 법안에 밀려 상임위도 못 올라와

2006-12-21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의심처방 의사 응대 의무화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 하다.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예산안에 밀려 내년으로 늦춰지게 됐다.이 마져도 의사들의 반대가 심해 최종 확정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대한 의사의 답변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깜깜 무소식이다.

장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약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의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 진료중이거나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 )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기존에 복지부가 추진할 예정이었던 의사의 의심처방 응대 불응시 최고 15일간 면허정지라는 처벌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법안 발의 당시 의약계의 반응이 크게 엇갈려 법안 통과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약사회 등 약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약사들의 애로사항과 입장을 반영한 법안”이라며 환영 일색이었다.

반면 의료계는 “과실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과잉대응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형법상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이러한 의약계의 엇갈린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말 발의 이후 이렇다 할 진전사항이 없다.

장 의원 측은 21일 “연말이 되면서 예산과 관련한 법안 등에 밀려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논의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과도한 의사의 진료 규제를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환자 응대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준비했다”며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