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약국 소득공제 혼선, 20일 까지 연장

공단, 약국 제출 자료 환자 실제 내역과 차이 주장

2006-12-19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온라인 소득공제 내역이 약국과 환자 사이에 서로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공단은 20일까지 연장 접수를 받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의료비 소득공제가 약국과 국민들 사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당초 12일까지 3차에 걸쳐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마감했다. 그 중 약국은 총 20615개소 중 92.5%에 달하는 높은 제출율을 보였지만 이 중 많은 약국이 자료 제출을 다시하게 생겼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9일 “제출 자료를 열람한 국민들이 실제 내역과 차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미비 내용과 누락 자료 제출을 위해 20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지방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일반 의약품이나 비급여 내역 관련 자료 누락 비율이 높을 것이다”고 말하는 한편 “아직 정착되지도 않은 제도상에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개국 약사들의 불만은 이것 뿐 아니다. 소득 공제 절차 간소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요양 기관 소득 공제 자료 제출을 통해 약국 직접 방문이 아닌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연말 정산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국민들의 이용률은 생각했던 것만큼 높지 않고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소득 공제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받아 등록한 뒤 이용 가능하며 공인 인증서가 없는 경우 본인이 인감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불편함은 또 약사에게 이어져 한 약사는 “연말 정산 영수증을 요청하는 손님들이 거의 줄지 않았다”며 “복잡한 과정 때문에 온라인보다 약국 직접 방문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민들과 약사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시행 첫해부터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