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일방 표결 유형별무시 강력 반발
경실련 성명서 통해 건정심 표결처리 맹비난
경실련 등 건강보험가입자 단체가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표결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가입자 단체는 1일 “이는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 운영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복지부가 의약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력 항의했다.
또한 “유형별 계약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내년에 다시 연구하고 추진하자는 말로 거짓약속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이는 건정심의 법적 근거가 됐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만료돼 이후 법적 승계의 책임이 모호한 생황에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책임지지 않을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가입자 단체는 또 건강보험 재정효율화의 노력 없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보험료 인상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나섰다.
매번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어떤 계획도 국민들 앞에 내놓지 않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작년 합의사항인 의료기관 유형별 계획도 하지 않았고, 재정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가협상과 보험료율 표결처리 강행에 대해 “작년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를 무시한 것이자 정부,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공급자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자 단체는 “그간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반성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만 전기시키는 복지부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