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존속 기간 연장반대 제약협, 명확한 입장

"한미FTA 지재권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주장

2006-11-28     의약뉴스 변준섭 기자

“FTA는 다자간협상이 아니라 당사국간 협상이므로 국제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정의 효력이 양국간에만 미치는 수준에서 논의되어야.......(중략) 금번 FTA로 인해 농수산등과 함께 피해 산업으로 예상되는 국내 제약 산업의 육성을 위해 세제혜택, 해외진출지원, R&D정부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약협회는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몬타나주에서 열리는 한미FTA 5차 협상에 맞춰 2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정부측에 의료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에만 집중하는 협상을 지양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과 논리적인 접근을 촉구했다.

협회가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한 지재권은 ▲특허-허가연계 ▲데이터 독점 ▲특허존속기간 연장 ▲특허권 범위 확대 ▲특허만료전 시판허가를 위한 시험.연구 ▲특허권의 손해배상 등 6개 분야다.

협회에 따르면 특허-허가연계는 한미양국에 속한 사항만 협상대상으로 해야 하며, 수용시 소송기간  6개월 또는 1년으로 축소, 퍼스트제너릭의 오리지날사와 담합금지, 고의적 소송으로 제품출시 지연시 손해배상 명문화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

데이터 독점도 유사화합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 현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제도에서 데이터 독점기능의 삭제를 조건부로 붙였다.

반면 특허존속기간연장은 수용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특허존속기간연장은 국제적인 수준 및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적절한 수준이라 판단되고 해외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추가적인 존속기간 연장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특허권 범위의 확대는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문제소지가 있다”며 수용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특허만료전 시판허가를 위한 시험.연구는 수용반대를, 특허권의 손해배상은 고의적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2배를, 고의적 침해가 아닐 경우 국내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