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개조해 '건강원' 겸해야 한약 활성화"
박찬두 한약조제사회 회장 이색주장
약국 일부를 개조해 건강원을 겸하면 가미가감금지 조항으로부터 자유롭고 무제한으로 한약재 수십 가지를 혼합해 취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열린 2차 약사정책포럼에서 한약조제약사회 박찬두회장은 ‘약국한방 활성화와 법률적 전제조건’이라는 토론문을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 한약을 조제할 수 있고 한약업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혼합판매 할 수 있다. 또 한약제제는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조제할 수 있다.
이러한 한방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방병원과 달리 한의원은 한의사가 자신이 진찰한 환자에게 직접 조제할 수 있다는 약사법 부칙 제3조를 근거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박회장은 이외에도 한약제제의 연구를 통한 의약일원화, 생약제제에 대한 정확한 규정, 한약제제에 포함된 양약, 약사의 한약제제 조제, 식품이나 농산물이 대부분인 한약제제의 분업시 조제권으로 인한 일원화의 기여 등을 한약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회장이 주목한 것은 건강원으로 구청위생과에 신고하면 수백조의 한약재를 합법적으로 혼합해 달여 줄 수 있어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보다 훨씬 자유롭게 처방을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모순의 극캄라고 강조했다.
한약조제약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토론한 결과로 몇 개의 약국에서 약국의 일부를 개조해 약국과 건강원을 겸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회장은 이를 통해 한약조제의 가감금지조항을 우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한약사회에도 이러한 방법을 장려할 것을 제안했다.
한방분업을 위해 한의사가 자신이 진찰한 환자에게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부칙 3조를 삭제하고 한약제제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또 한약제제에 대한약사회와 약국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분업이 실행되지 않은 현재의 한약제제는 약사가 정제, 과립제, 탕제, 환제 등의 제형에 관계없이 무제한 취급할 수 있고 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회장은 “한약제제만이 약국에서 처방없이도 임의로 조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라며 “한약제제학을 약사회 차원에서 교제를 제작해 전체약사들에게 연수교육 등의 교재로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